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전면 예약제지만, 인동티에스 포항 자동차검사장은 예약 없이 당일 방문해도 바로 검사가 가능합니다.
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근거한 법적 의무입니다.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도로 위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.
제동·조향 장치 등 핵심 부품의 결함을 사전에 식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.
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대기 오염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.
차량 동일성 확인으로 도난 방지 및 무단 튜닝을 규제해 건전한 운행 질서를 확립합니다.
운전자 편의는 확대되고 환경 규제는 더 정밀해집니다.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기존 전후 31일 →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로 확대. 약 4개월의 일정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조기 검사해도 차기 검사일은 기존 만료일 기준 유지됩니다.
수도권에 국한됐던 질소산화물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. 2018.1.1 이후 제작 경유차가 대상이며 종합검사 시 비용이 추가됩니다. 단, 상시 4륜구동·구동제어 차량은 제외.
비사업용 승용차의 신차 최초 정기검사 시기가 4년 → 5년으로 연장. 차량 제작 기술 발전을 반영해 신차 구매자의 행정·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.
2025.2.21부터 봉인 규정 폐지. 시행일 이전 검사 차량은 봉인 훼손 시 부적합·재발급 비용이 발생하므로, 사전에 봉인 상태를 점검하세요.
경상북도 지정 종합검사소 · 인동티에스 포항에서 예약하세요.
본 안내는 2025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차량의 적용은 검사소 상담을 권장합니다.
7월 1일(수) ~ 7월 11일(토) · 포항인동 벤츠트럭 단독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