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 지연은 단순 과태료를 넘어 운행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유예(연장)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전면 예약제지만, 인동티에스 포항 자동차검사장은 예약 없이 당일 방문해도 바로 검사가 가능합니다.
기본 과태료
가산 부과
까지 부과
정기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 등록이 되며,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자진 납부 시 20% 감경 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%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, 아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관청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.
공업사 입고증명서 또는 정비예정증명서 (반드시 공업사 직인 날인)
경찰서장·보험사의 사고사실증명서, 또는 도난신고확인서
출입국사실증명서 및 항공 티켓
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입고 증빙
검사 유효기간 내 미리 예약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.
본 안내는 2025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차량의 적용은 검사소 상담을 권장합니다.
7월 1일(수) ~ 7월 11일(토) · 포항인동 벤츠트럭 단독 진행